휴학
① 매 학기 휴학신청기간 중 중앙대학교포탈(https://mportal.cau.ac.kr) → [학사마당]-[학적변동신청]에서 신청. 최대 3년까지 신청 가능하며, 교육과정 특성상 휴학기간은 연 단위로만 가능함.
※ 단, 5학차를 휴학했다가 복학하는 경우는 학기단위로 신청 가능함
② 질병 휴학하려는 자는 교학지원팀에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
③ (특별휴학) 군입대 휴학, 육아휴학(임신, 출산, 육아)은 휴학횟수 및 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, 육아휴학은 통산 4학기 이내로 신청 가능함
- 특별휴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교학지원팀에 신청 후 승인절차를 거쳐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