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
2021학년도 장애인개션교육 실시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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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
관리자 |
등록일 |
2021.04.02 |
조회수 |
3,857 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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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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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 근거
가. 장애인복지법 제25조(사회적 인식개선)
나.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)
다.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-930(2021.03.02.)'장애대학생 지원을 위한 대학의 역할
및 원격수업에 따른 지원 안내'
라. 장애학생지원센터-73(2021.03.24.)'2021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시행(안)
2. 위와 관련하여 법정교육인 2021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내 구성원들께서는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장애·비장애인의 통합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반드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교육 안내
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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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식개선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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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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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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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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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, 교원, 직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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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원, 직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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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목별 1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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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수강방법(공통) : 온라인 교육(스마트폰,PC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시 수강 가능)
※ https://genderedu.cau.ac.kr 중앙대학교 포털사이트 로그인> 주요서비스>
온라인폭력예방교육> `교육수강` > 완료
다. 이수확인방법 : `교육현황`탭에서 확인
라. 이수기간 : 상시(매년)
마. 미 이수 시 조치사항
1) 교원 : 강의계획서입력불가
2) 직원 : 법정교육 점수 미반영
3) 학생 : 성적조회불가
바. 협조사항 : 부서 내 공람 및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한 이수 안내
사. 기타
1) 이중신분(학생이면서 조교나 교원 및 직원)인 경우 2개과목 모두 수강 대상
2) 한국어, 영어 자막 제공(화면 내 CC버튼 클릭)
3)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☏ 02-820-6577~9 장애학생지원센터로 연락
4) 타 기관 이수증 제출 시 이수 인정(cauable@cau.ac.kr 로 제출)
붙 임 1) 2021 장애인식개선 관련 법정교육 안내문 1부
2) 폭력예방교육 시스템 사용매뉴얼(국문, 영문) 각 1부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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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처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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