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」 제 3조에 따르면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‘감염병 확산’은 사회재난에 속합니다. 이러한 재난 상황 시 PPE(개인보호장비)는 감염자와 직접 접촉할 수밖에 없는 간호사들에게 스스로와 타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. 올바른 PPE 착용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, 의료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.
우리대학원 글로벌간호 전공에서는 <집단건강위기와 간호> 수업을 통해 개인보호장비 착탈을 훈련했습니다. 이옥철 교수님과 글로벌간호 전공 아홉 명 원생의 훈련 후 모습입니다.